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주 나오는 문제 “..○○는 홈페이지에 ○○일간 공개..” 정리
- 소방안전관리자 1급 & 2급
- 2024. 8. 11. 15:59
소방안전관리자 1급 문제에 보면 「 ...○ ○는 홈페이지에 ○ ○일간 공개한다... 」 이런 식의 보기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런 보기들을 나열해놓고는 그 중에서 틀린 보기를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 과정에서 「 ...○ ○는 홈페이지에 ○ ○일간 공개한다... 」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 생각 보다 많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은 필히 익혀두도록 하자.
1급 강습교재 1권 36P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 (화재안전조사의) 조사계획을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화재안전조사 실시 7일전까지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1급 강습교재 1권 37P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해당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화재안전조사 결과, 홈페이지 결과 공개 30일
1급 강습교재 1권 38P~39P
<화재의 예방조치 등>(소방관서장의 물건 보관)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금지, 이동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소방관서장의 물건 보관, 홈페이지에서 14일간 공고
**물건 보관 기간 : 공고 종료일로부터 7일 ( 총21일 )
1급 강습교재 1권 46P
<강습교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실무교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 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강습교육, 홈페이지에 강습일 20일전까지 공개
**실무교육, 홈페이지에 강습일 30일전까지 공개
1급 강습교재 1권 75P
<다중이용법 - 소방안전교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전까지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신규교육 대상자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신고 접수 시
(2) 수시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일 10일 전
**다중이용법-소방안전교육, 교육 실시하는 날 30일전까지 소방청본부서 홈페이지에 게재.
** 교육대상자에 알리는 시점 : 신규교육 대상자 중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or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접수시에 알려줌. 수시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자는 교육일 10일 전에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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