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에 실린 잘못된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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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한다.
* ~한 날 : 어떤 사유가 발생한 날

 

만약 4월 5일에 사유가 발생했다면, 소방안전관리자는 4월 4일까지 선임해야할까, 아니면 4월 5일에 선임해야 할까?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에 따르면 5월 4일까지 선임해야된다. 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4월 5일(1일), 6일(2일), 7일(3일), 8일 (4일) , 9일 (5일) , 10일 (6일) , 11일 (7일) , 12일 (8일) , 13일 (9일) , 14일 (10일) , 15일 (11일) , 16일 (12일) , 17일 (13일) , 18일 (14일) , 19일 (15일) , 20일 (16일) , 21일 (17일) , 22일 (18일) , 23일 (19일) , 24일 (20일) , 25일 (21일) , 26일 (22일) , 27일 (23일) , 28일 (24일) , 29일 (25일) , 30일 (26일) , 5월1일 (27일) , 5월 2일 (28일) , 5월3일 (29일) , 5월4일 (30일)

 

 

그러나 실제 정확한 팩트는,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초일(初日)로서,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20230628,19098,20221227)/%EC%A0%9C157%EC%A1%B0

 

 

따라서, 민법 규정대로 적확하게 기간을 다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4월 5일날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여기서 기간의 단위가 '일(日)'이기 때문에, 기간의 초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5월 5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된다.

 

4월 5일(산입X), 6일(1일), 7일(2일), 8일 (3일) , 9일 (4일) , 10일 (5일) , 11일 (6일) , 12일 (7일) , 13일 (8일) , 14일 (9일) , 15일 (10일) , 16일 (11일) , 17일 (12일) , 18일 (13일) , 19일 (14일) , 20일 (15일) , 21일 (16일) , 22일 (17일) , 23일 (18일) , 24일 (19일) , 25일 (20일) , 26일 (21일) , 27일 (22일) , 28일 (23일) , 29일 (24일) , 30일 (25일) , 5월1일 (26일) , 5월 2일 (27일) , 5월3일 (28일) , 5월4일 (29일), 5월 5일(30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선임(지정)한다.. ← 요 단서를 달고 있는 모든 기간계산에 상기의 기간계산법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총괄재난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등도 마찬가지의 기간계산법이 적용된다.

 

또한, 월 마다 30일인지, 31일인지, 이것도 잘 파악해둬야한다. 흔히들 쓰는 방법으로 주먹을 쥐고, 뼈가 튀어나온 부분은 31일, 아닌 부분은 30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1월 31일 / 2월 28일(29일) / 3월 31일 /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 10월 31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만약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의 기간계산법 문제의 답이, 실제 법에서 규정하는 기간 계산법과 달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최대한 근사값 보기를 찍어서 푸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바램이 있다면,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 편집부서에서는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정해주셨으면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를 내는 한국소방안전원도 이 문제에 대하여 강습교재에서 다뤄주시기를 바란다. 기간계산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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