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은 60일이내 종합점검(최초점검) 대상인가 아닌가 자료조사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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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1급 인강을 듣다가 ‘자체점검[각주:1] 관련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발견했다. 현재 개정되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법(新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강사분께서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볼려고 한다. 

 

해당 강의는 퀄리티가 높아서 수험생들에게 인기도 많고, 나 역시도 그 강사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고 합격까지 했다.

 

본 포스팅의 목적은 해당 강의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다. 단지, 정보의 개선이 그 목적임을 모두(冒頭)에서 공지하고자 한다. 강사분께서는 아마 2023.7월자로 개정된 강습교재의 내용과 구(舊) 교재에 기술된 내용을 햇갈리신 거 같다.

 

그럼 시작하겠다.

 

 

 

 

 

제일 먼저,  '종합점검'이란 게 뭔지 간단히 정리하겠다.

 

'종합점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체점검’의 일종이다. ‘자체점검’에는 '종합점검' '작동점검'이 있다. 소방소방대상물의 관계인[각주:2]은 바로 이 자체점검을 규정에서 정한대로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수행하지 않을 시 법적 페널티가 부과된다.

 

그리고 ‘종합점검에는 ‘최초점검그 밖의 종합점검’, 이렇게 두 가지의 종합점검 분류가 존재한다.

2024년 4월 22일 현행 법률下에서 최초점검의 규정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제20조제1항 관련)

https://bit.ly/3QcEIiO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생략)

나. 종합점검: (생략)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2022. 12. 1., 전부개정]

https://bit.ly/44bgWJr

제5조(점검사항ㆍ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시행규칙 별표3소방청장 고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할 수 있게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들었던 강의에서는...

 

 

 

(강사 코멘트)

“기본적으로 신축건축물의 자체점검은,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한다.”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를 설명하며)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축’(건물 새로 지음)이랑은 다르다. 기존 건물에 소방시설을 새롭게 설치했다는 걸 뜻하는 ‘신설’의 의미다.

신축 건축물일 경우에는 60일이내에 종합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신축, 새로 지은 건물일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사용승인일 있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점검을 받으면된다.

 

... 바로 이 부분을 상기의 내용처럼, 잘못 설명하고 있었다.

현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법(新法)과 다른 내용을 강사분께서 설명한 것이다. 

 

 

1급소방안전관리자 공식 강습교재 2020년3월판 VS 2023년7월판에서 내용 비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2020년 3월에 출판한 1급 공식 강습교재 37P 내용을 보면 < 신축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고 나와있다.

 

반면, 2023년 7월에 출판한 1급 공식 강습교재 63P에 보면 <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종합점검을) 실시 > 하라고 나와있다. 즉, 법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교재 내용도 바뀐 것이다.

 

2023년 7월판의 해당 내용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에 나온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문장에서는 특별히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자체점검[각주:3]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설명해놓은 법률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항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항은 상기(上記)한대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강에서 강사분이 하신 설명은 구법(舊法)에 의거한 내용으로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

 

정리하자면,

 

✔ 최신 교재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 않아서 중의적(重義的)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 그래서 강사님이 구법(舊法)의 내용과 햇갈려서 저런 설명을 한 것 같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가운데는, 자체점검 관련 규정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지 의문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간단한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싶다.

 

간단하게 말하면, 규정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기본틀만 잡고, 그 다음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고, 다시 ‘~시행규칙’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고, 그리고 ‘~고시’ 등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적어서 ‘~청장 명의’로 공지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편한다. 

 

예를들어,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소방시설법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처럼 여러 하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 체계에 관해서는 나도 좀 더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언급하고,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공부해서 내용을 추가하든지 해야겠다.

 

 

신문기사에서의 언급

 

신축 건축물일 경우,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점검의 한 가지 분류)을 해야 한다, 이 규정과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자.

 

한국아파트신문
2020.11.17

https://archive.md/NO3Ap

신축건물 ‘완공 후 60일 이내’ 소방시설 점검해야

박완수 의원,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 신축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  ” …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최초 점검시기를 건축물이 완공된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

 

광양만신문
2023.04.27
https://archive.vn/N9x7R

신축 건물 소방점검 60일 이내 최초 실시
광양소방서,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제·개정 홍보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 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으로 강화돼 …

 

아파트관리신문 
2023.12.11
https://archive.md/XJap4

비난을 받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작년(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다. 이 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종합점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 입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축 건축물일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즉 종합점검 중 최초점검에 해당되는 점검을 받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 이전 법령에서는 신축 건축물일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기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체점검(종합점검)을 해도 괜찮았는데, 법률이 강화된 것이다’라고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비고가 뜻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https://bit.ly/3wjTJIb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해설]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다라는 말은 이해하기에 쉽다.

왜냐하면, 2층 짜리를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여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를 쉽게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 기존에 있던 소방시설과 합쳐서 )는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신축'으로 새로 설치된 경우,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다무슨 말일까?

 

어차피 신축하면, 기존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니 소방시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인데, 굳이 신축을 조건문으로 달아놓고,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갔다.

 

아니, 그렇다면 소방시설 중 일부만 점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인가? 이런 반문도 들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신축'이라는 말의 개념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이란,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바로 이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만약 부속건축물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된 건축물이 축조되어 '신축'되는 경우라면, 주된 건축물에 신설되는 소방시설은 물론이거니와 부속건축물에 있는 소방시설도 같이, 전부 다 자체점검을 실시하라는 의미에서 해당 <비고>의 1번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실제 법률의 변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원문 新舊 비교

 

2022.12월 1일 이전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https://bit.ly/42wxGKA

1.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기능점검 : ⋯
나. 종합정밀점검 : ⋯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
1) ⋯
2) ⋯
나. ⋯
다. ⋯
라.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3)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한다.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  
2) ⋯  
3) ⋯ 
4) ⋯
5) ⋯
나. ⋯
다. ⋯
.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 
마.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
2)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
3) ⋯ 
4) ⋯

 

2022년 12월 1일 이전 법률에서는 작동기능점검(現작동점검), 종합정밀점검(現종합점검) 2개 모두 다, 신규로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부터 자체점검[각주:4]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12월 1일 이후 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전부개정]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https://bit.ly/3wjTJIb

1.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 ⋯
나. 종합점검 : ⋯
1) 최초점검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
1) ⋯
2) ⋯
3) ⋯
나. ⋯
1) ⋯
2) ⋯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
2) ⋯
3) ⋯
4) ⋯
5) ⋯
6) ⋯
나. ⋯  
1) ⋯
2) ⋯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 ⋯ 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각주:5]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

 

2022년 12월 1일 이후 개정법부터,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종합점검(최초점검)을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뭐라고 해야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률탐험이라고 해야할까, A법이 있으면 A법이 전제하고 있는 B법이 있고, B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C법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읽어야 해당 법을 제대로 파악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의 연결고리, 링크추적을 통해서 법률의 의미를 싹 다 후벼파는 작업을 해보자.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https://bit.ly/3UBWbEk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물을 신설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의미한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된 날이란?

https://bit.ly/3w7u7OF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서를 취득한 날을 뜻한다. 사용승인서를 취득해야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이란?

https://bit.ly/495RXZV

어떤 건축물을 건축했거나 대수선한 사람은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하고, 특별한 케이스의 건축물 같은 경우엔 신고한 것만으로도 허가한 것과 같은 법적효력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즉, 시도지사 등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뜻하는 것이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과 ‘대수선’은?

https://bit.ly/3UBiCcK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이란?

https://bit.ly/3UzmxH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각주:6]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으로서,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위에 열거한 법률들을 총망라하여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소방청장이 관련 내용을 고시했으니 바로 아래 내용이 되겠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2022. 12. 1., 전부개정]
https://bit.ly/44bgWJr

제5조(점검사항ㆍ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후기 및 여담

 

내가 <신축 건축물 60일 이내 최초점검> 바로 이 규정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라는 조건물을 해석할 때, ‘신축’을 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설치하게 된 소방시설, 얘도 그 ‘신설’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다.

 

강의에서는 ‘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등이 신설되어 60일이내에 최초점검을 해야한다,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년에 종합점검을 받으면 된다.’ 고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의 내용과 나의 해석이 충돌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법제처 홈페이지의 법률을 뒤적거려보니, 신축 건축물의 자체점검(종합점검中최초점검)이 1년 뒤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점검사항ㆍ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https://bit.ly/3SBLDCi

  ③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위에 링크한 소방법 관련 고시에서 <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실시 >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의문점이 풀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다른 조사도 진행하게 되었다.

 

몰랐던 것을 조사하고 공부하는 것은 ... 피곤하지만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상으로 마친다.

읽어주신 분들, 본문에 중복되는 내용도 많은데 읽으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체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종합점검中최초점검 [본문으로]
  2.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본문으로]
  3. 종합점검中최초점검 [본문으로]
  4. 작동기능점검(現작동점검), 종합정밀점검(現종합점검) [본문으로]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즉,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을 뜻한다. [본문으로]
  6. 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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