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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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체점검’이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이 법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자체점검’의 종류는?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종합점검에는 '최초점검' 과

 - 최초점검을 제외한 '그 밖의 종합점검'이 있다.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엽저항계(절연저항측정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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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황성기체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기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 감지기 탈부착 막대 )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 통화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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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측정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밝기 측정기) :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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