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들
- 소방안전관리자 1급 & 2급
- 2023. 11.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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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체점검’이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이 법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자체점검’의 종류는?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종합점검에는 '최초점검' 과
- 최초점검을 제외한 '그 밖의 종합점검'이 있다.
●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엽저항계(절연저항측정계) -전류전압측정계 |
소화기구 -저울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
. . .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황성기체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기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 감지기 탈부착 막대 ) -음량계 |
누전경보기 -누전계 : 누전전류 측정용 |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 통화시험용 |
. . .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측정기) |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밝기 측정기) :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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