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명용 한자의 범위와 갯수
- 한자 공부
- 2026. 1. 4. 22:29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12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II - 인문사회과학, 체육, 음악, 미술 편.pdf
4.32MB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Ⅱ-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편, 47p-62p 참조
https://www.kosac.re.kr/menus/270/boards/386/posts/38653?brdType=R&bbIdx=38653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10
현재 대법원 인명용 한자의 갯수는 총 9,389자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8522
| (요약)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기초 한자 1800자 + 별표1에 기재된 한자 → 대법원 인명용 한자의 범위 |
'한자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자의 획순 / 획의 종류 (2) | 2023.02.12 |
|---|
이 글을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