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명용 한자의 범위와 갯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7조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각주:1][각주:2]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II - 인문사회과학, 체육, 음악, 미술 편.pdf
4.32MB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Ⅱ-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편, 47p-62p 참조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PDF파일.zip
13.50MB

 

https://www.kosac.re.kr/menus/270/boards/386/posts/38653?brdType=R&bbIdx=38653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10

 

현재 대법원 인명용 한자의 갯수는 총 9,389자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8522

 

(요약)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기초 한자 1800자 + 별표1에 기재된 한자 → 대법원 인명용 한자의 범위
  1. 교육부(2023년3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Ⅱ-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편, 47p-62p [본문으로]
  2. 1800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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