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념 이해하기
- 각종정보
- 2025. 11. 19. 00:43



법률 : 국회에서 제정. 법률은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집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법률에서는 원칙적인 사항이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런 식으로 하위법인 명령에 그 세부사항을 적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 : 법률이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는 명령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제정된다.
시행규칙 : 시행령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시행과 관련된 행정부서에서 제정된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받을 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3번째 사진에는 '법률'이 아니라 '법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상 문맥을 보면 '법률'의 오타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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