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찾기콜센터를 아시나요?
- 각종정보
- 2012. 10. 14. 07:00
저번에 제가 갤럭시 S3를 주웠다라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후속편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일단, 저는 갤럭시 S3를 주운 뒤 저는 하룻동안 이런 저런 생각(?)에 빠졌다가..그냥 우체국에 갔다줬습니다. 우체국에 갖다주니까 저한테 이런 걸 주더군요.
바로 습득신고서입니다. 이걸 작성해서 하나는 제가 보관하고, 하나는 우체국에 휴대폰과 같이 넘깁니다. 그러면 우체국은 습득신고서와 분실 휴대폰을 핸드폰찾기콜센터 ( http://www.handphone.or.kr/ ) 라는 곳으로 택배로 보냅니다.
그러면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핸드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분실자에게 연락합니다. 분실자는 연락을 받고 편의에 따라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택브를 통하여 본인의 핸드폰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상 분실휴대폰이 본 주인을 찾아가게되는 과정이었구요...그러면 분실휴대폰을 우체국에다가 갖다준 사람, 찾아준 사람은 뭘 받느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상품권을 받습니다.
신형휴대폰은 10000원 문화상품권, 구형휴대폰은 5000원 문화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신형이냐? 구형이냐? 판별기준은 출시일자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여부입니다.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구형이고 그 이전이면 신형입니다.
제가 찾아준 갤럭시 S3를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형 휴대폰으로 취급되어, 저는 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받았던 우편
안에 동봉되었돈 문화상품권 \10,000
함께하는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팜플렛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진 출처 ] http://www.handpho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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