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 2급 RAZYNO 2023. 11. 18. 15:06
● 먼저 ‘자체점검’이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이 법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자체점검’의 종류는?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종합점검에는 '최초점검' 과 - 최초점검을 제외한 '그 밖의 종합점검'이 있다. ●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엽저항계(절연저항측정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 . .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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