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선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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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선임자격증

 

1. 전기
전기1000KW이상 건물이면 전기산업기사 1명이상 선임 필요
(전기는 대체할 수 있는 양성교육이 없어 무조건 전기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없으면 선임불가)
선임 안하면 벌금 500만원, 전기 선임자가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않으면 건물주에게 벌금80만원

 

2. 냉동기
건물에 냉동기 있으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선임 필요(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대체 가능)
냉동능력이 50~100톤이면 2명(그 중 1명은 5년이상 경력)이상 선임 필요

 

3. 보일러
건물에 보일러 있으면 보일러기능사 선임 필요(안전검사기기 조종자 대상 교육으로 대체 가능, 단 출력 0.5MW이하까지만 가능)
보일러 선임 안하면 건물주에게 벌금 1000만원

 

3-0) 보일러 연료에 따른 구분
3-1) 보일러 연료가 가스이면 가스기능사 선임 필요(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으로 대체 가능)
월 사용량이 40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2명이상 선임 필요
가스 선임안하면 벌금 1000만원
선임 숫자 모자라면 벌금 500만원

 

3-2) 보일러 연료가 액체(기름)이면 위험물 기능사 선임 필요

 

4. 승강기
건물에 승강기가 있으면 승강기기능사 선임 필요(승강기 관리교육으로 대체 가능)
승강기 선임안하면 건물주에게 벌금 200만원

 

5. 소방
전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시설(기계/전기)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중의 1명이상 선임 필요
(소방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으로 대체 가능)
소방 선임자는 2년에 1번씩 소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6. 건물관리
건물에 거주하는 인원이 일정이상이면 주택관리사, 경비원 선임 필요

 

#만약 사고가 나면 선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게 되니
자기가 선임한 분야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
전기파트 빼고는 기능사도 없어도 다 양성교육만 받아서 선임할 수 있음
전기는 양성교육이 없다.

그래서 시설관리 대빵은 전기기사 있는 사람임


전기기능사라도 있으면 대빵밑에서 대빵일을 도와서 전기시설점검 업무를 할 수 있다.

전기기사를 가진 대빵은 전기기능사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자기 일을 대신해주기에
전기기능사를 가진 사람을 선호함
다른건 없어도 다 양성교육 보내면 되니까

 

단 대규모라면 양성으로는 선임할 용량이 감당안되서 기계파트쪽의 대빵도 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중소규모 건물이므로 기계대빵 없어도 전기대빵 혼자 양성교육 받으면 전파트 선임 가능

 

 

 

http://cafe.naver.com/power119/3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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